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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 [교차로 안전사고주의 벌칙금]
정글의법칙
2022. 7. 12. 19:50
7월12일 도로교통법 강화로 인하여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있을 경우!! 무조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여야합니다.
사람이 없더라도 서행하며 잠시 멈췄다가 가는 귀찮음? 을 감수해야 하는대요.
그만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는 거겠죠.
사람이 우선인지라.. 불편함을 감수하고!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행동으로 안전사고 조심합니다.
지키지 않을경우 벌칙금 6만원, 벌점10점이 부과되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있으신분들은 꼭!! 알아야할 상식 입니다.
작년기준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이라고 하는대요 다행히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추세라는...
이번 시행으로 횡단보도 사고가 앞으로 좀 줄었으면 합니다.
밤에는 잘 안보이니 더 조심해야할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는 34.9% OECD국가가 평균 19.3% 이 라고 하니.. ㄷㄷ; 1.5배 정도 높네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서도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운전자들은 좀 귀찮을수도있지만 우리모두 우리아이 우리가족을 위한 안전이니..
모두 지켜주시길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열병 조심하시고 얼마후 초복이니 맛있는 닭백숙으로 몸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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